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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삭발한 임수흠 회장 "투쟁 동참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내고 이제 결정된 사안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솔선수범의 의미로 삭발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의사대회를 앞두고 회원을 독려하고 투쟁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6일 임수흠 회장은 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삭발을 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투쟁 이후에 회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관치의료 등 전문가를 인정치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료본질의 틀을 바꾸려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쌍벌제, 아청법, 성분명 처방 시도 등 여러 악법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부의 분란을 종식하고 단합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하게 됐다는 것. 임 회장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면서 "솔선수범해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삭발을 해서라도 일부나마 책임을 대신하겠다"면서 "의협과 비대위는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을 다하며 회원님들이 원하는 투쟁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 낭독후 임 회장은 5분여에 걸쳐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삭발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한광수 전 회장과 2006년 경만호 전 회장의 '의료법 전면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의 삭발식 이후 세번째다.
2013-12-06 08:36:56병·의원

'의쟁투' 이끈 의사 13인 28일 항소심 선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000년 의약분업투쟁을 이끌었던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한 재판이 또 열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김재정 회장 등 9인 재판과 단일사안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바로 항소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 대상에는 아프리카 의료봉사활동중 불치병에 걸려 지난해 작고한 이봉영(당시 의쟁투중앙위원)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오는 28일 오후2시 법원 서관 402호 법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성 의쟁투중앙위원(현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쟁투대변인 등 의사 13인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는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사단법인 의사협회는 벌금 3000만원을, 주수호 의쟁투대변인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박한성 의쟁투중앙위원(현 서울시의사회장)등 1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김대헌(의쟁투중앙위원, 현 부산시의사회장) 조병우(의쟁투중앙위원) 최규돈(의쟁투중앙위원) 김명일(전공의비대위원장) 회원 등 3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형을 수용했다. 주수호 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던 만큼 재판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출석 대상자 명단|▲권용오(의쟁투중앙위원) ▲김세곤(의쟁투중앙위원) ▲김완섭(직전 대구시의사회장, 의쟁투중앙위원) ▲김창수(전라남도의사회부회장겸 의쟁투중앙위원) ▲김미향(의쟁투중앙위원) ▲박양동(의쟁투중앙위원) ▲변영우(경북의사회장 겸 의쟁투중앙위원) ▲정무달(대구시의사회장 겸 의쟁투중앙위원) ▲박한성(의쟁투중앙위원) ▲정종훈(의쟁투중앙위원) ▲주수호(의쟁투 대변인) ▲홍승원(의쟁투중앙위원) ▲이봉영(작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2005-10-07 12:00:4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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